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라 의료를 걱정하는 2024.05.21
당근과 채찍 이간계의 종말...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외면하면서 의료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의료재앙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사실상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사를 과잉 공급해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저수가 의료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부릴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제 모든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항고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 대신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 2024.05.19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여부 판결 임박...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고 절차적 하자 위법성
[메디게이트뉴스] 1차적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1심에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2조1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등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인지, 제소 기간을 충족했는지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2024.05.14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 수입하기 전에 복지부 공무원부터 수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지난 3월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2024.05.13
의대 증원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 2024.05.08
5월 중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24.05.05
국회입법과정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주 후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의료 농단’의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떠안고 시작하는 국회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책이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법 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의료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질 것이다. 과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곤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2024.05.02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존립...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5월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은 의대 증원 제동의 서막이 됐으면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4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도 2024.05.02
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 아카데미' 성료
제이시스메디칼이 '덴서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덴서티 아카데미’는 제이시스가 덴서티에 관심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행사로, 제이시스를 대표하는 고주파 의료기기 ‘덴서티’에 대한 학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 3월30일과 4월20일, 두 차례 행사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제이시스 부속의원 자스민센터에서 진행했으며 총 3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했다. 강연 연자로는 수앤은의원 이수연 원장과 오아로피부과의원 조민결 원장(청량리점)이 연자로 나섰으며 ▲환자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술법, 고주파(RF) 덴서티 사용방법 ▲ 단극성 고주파 의료기기-덴서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참석하신 원장들과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의 신예로 떠오르는 ‘덴서티’에 대해 깊은 학술적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참석해주신 원장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덴서티 관련 2024.05.01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국민에게 덜 해를 끼칠 것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과 불안,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고난 등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정부가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한 듯이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경제 폭망과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의료제도에도 고칠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때려잡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일등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된 상태로 멈춰섰고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전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안보를 지키기 위한 만든 협의체(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나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경험했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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